이달말부터는 경기도 하남 등 전국 13개 시.군.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은행 슈퍼마켓 병.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인 곳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주민 거주지역이나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 지역에 각종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