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특별대환제도 실시 입력1998.04.01 00:00 수정1998.04.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은행은 31일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은행 대지급금을 정상대출로 바꿔주는 특별대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담보대출로 제한했던 신용대출을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바디프랜드, 설 맞아 지역아동에 생활용품 기부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설 명절을 맞아 ‘비젼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음식과 헬스케어 물품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바디프랜드는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비젼학교 지역아동... 2 까사미아, 프리미엄 마사지 리클라이너 '캄포 레스트' 첫선 신세계까사의 '까사미아'가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의 디자인에 안마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안마의자 ‘캄포 레스트’를 19일 출시했다.캄포 레스트는 까사미아 ... 3 LX하우시스,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참가 LX하우시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열린 있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