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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특별대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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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31일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대지급금을 정상대출로 바꿔주는 특별대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담보대출로 제한했던 신용대출을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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