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일까지 1백20억원의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

가동률 50%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7억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8.5%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자금은 자동화사업을 비롯해
기술개발, 정보화, 창업, 사업전환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인천=김희영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