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백화점카드 사용이 4월 1일부터 재개된다.

또 신규카드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미도파백화점은 지난 18일 부도후 사용을 중단시켰던 자사카드에 대해
1일부터 상품구매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도파는 그러나 그동안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했던 무이자할부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키는 한편 할부가능 금액도 종전 5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미도파는 지난 18일 부도를 내면서 채권단이 백화점카드 거래을 중단
시킨데다 납품업체들까지 현금결제를 요구, 고객들에게 카드를 이용한
상품구매를 금지시켰다.

이로인해 고객들이 상품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뿐더러 백화점측도
매출부진에 시달려 왔다.

< 김상철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