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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동서증권 영업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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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자구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시한을 1개월 벌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부도증권사인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에 대해
    증권업허가 취소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이 두 증권사의 영업정지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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