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업분할 무제한 허용 .. 법무부,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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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분할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소규모합병제도가 신설되는 등
기업구조조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도 주총의제를 낼 수 있는 주주제안권이
신설되고 회사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대표소송제기권 행사기준 보유주식
비율도 현행 5%에서 1%로 낮아진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1일 공청회와
상반기중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이 권한강화를 위해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재산검사권, 이사 감사 해임권, 회계장부 열람권, 주총소집청구권 행사기준
이 현행 보유주식 5%에서 3%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회사재산과 인력의 분할을 원할 경우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두개 이상의 회사를 합쳐 한 회사로 통합하는 신설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의 의결과 회사설립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병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모기업이 소규모 자회사를 합병할 때는 모기업의 주총
결의 없이 합병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합병제도를 새로 도입, 기업구조조정
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회장제와 비서실 기획조정실의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조항을
신설했다.
주식액면분할과 관련, 현재 증권거래법상 허용돼있는 주식분할을
개정상법에도 규정, 액면기준액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대폭 낮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
기업구조조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도 주총의제를 낼 수 있는 주주제안권이
신설되고 회사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대표소송제기권 행사기준 보유주식
비율도 현행 5%에서 1%로 낮아진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1일 공청회와
상반기중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이 권한강화를 위해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재산검사권, 이사 감사 해임권, 회계장부 열람권, 주총소집청구권 행사기준
이 현행 보유주식 5%에서 3%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회사재산과 인력의 분할을 원할 경우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두개 이상의 회사를 합쳐 한 회사로 통합하는 신설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의 의결과 회사설립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병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모기업이 소규모 자회사를 합병할 때는 모기업의 주총
결의 없이 합병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합병제도를 새로 도입, 기업구조조정
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회장제와 비서실 기획조정실의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조항을
신설했다.
주식액면분할과 관련, 현재 증권거래법상 허용돼있는 주식분할을
개정상법에도 규정, 액면기준액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대폭 낮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