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위탁증거금률 자유롭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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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이 앞으로는 위탁증거금률을 제각각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신용도에 따라 고객별로 위탁증거금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현재 위탁증거금을 받지않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개정,
위탁증거금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완전 자율화시키고 기관투자가에 대한
징수면제제도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4월부터 위탁증거금 징수기준을 결정한후
2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만 하면된다.
이같은 위탁증거금율의 완전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반고객의 경우 현재 40%인 위탁증거금률을 고객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증거금을 면제해주는
기존 체재가 계속할 전망이다.
< 양홍모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
된다.
신용도에 따라 고객별로 위탁증거금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현재 위탁증거금을 받지않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개정,
위탁증거금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완전 자율화시키고 기관투자가에 대한
징수면제제도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4월부터 위탁증거금 징수기준을 결정한후
2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만 하면된다.
이같은 위탁증거금율의 완전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반고객의 경우 현재 40%인 위탁증거금률을 고객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증거금을 면제해주는
기존 체재가 계속할 전망이다.
< 양홍모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