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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못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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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사용자가 계약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노동조합법 46조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노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해 어느 한쪽을 고발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게 돼 앞으로 민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개정된
    노동법도 단체협약 위반행위중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6일 부산지법울산지원이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이화(주)직원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위임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특별한 제한없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 처벌행위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특히 단체협약에 위반한자라고만 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해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원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행위나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선별,
    집행할 수있는 여지를 제공해 법집행상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지난 95년말 울산시 효문동 소재 한일이화(주)
    노사협의회에서 연말성과급 지급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권모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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