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둔화 현상을 극복하고 세계무역기구
(WTO)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무역회사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대외무역부서의 한 관계자는 25일 "현행 국영 무역회사외에 10여개
내외의 대형 주식제 수출입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 수출입회사는 외국
투자자가 독자투자 하거나 합작 등 여러방식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수출입권허가를 받은 국영업체에
한해서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 주식제 무역회사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국 국유기업이나
사역기업, 외국기업이며 무역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내외국 기업은 반드시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중국당국은 이 수출입회사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며
본사를 중국외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 중국의 수출입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중국대외무역 부서 관계자는 "이번 외국기업의 중국내 무역회사
설립과 지분참여 허용은 개혁개방 이래 가장 중요한 대외개방 정책이 될 것"
이라면서 "리난칭(이람청) 국무원부총리와 우이(오의) 국무위원이 직접 이
계획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에게 무역회사설립을 허용키로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수출입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WTO에 가입할 경우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이 심해질 것에 대비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78년 개방 이래 20여년동안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해와 자금
동원능력과 수출입기법 등이 부족, 국제시장에서 중국 무역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이밖에 수출촉진을 위해 세금환급과 수출융자확대조치로 고려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