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30대 그룹계열사간 과다 빚보증을 해소해 줘야 하는 시한이 다소
늦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출금을 웃도는 중복 과다보증 해소시한을 당초
25일에서 이달말로 연기하며 해소결과에 대한 보고시한도 내달 8일까지로
늦춘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

지난 19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은
상호채무보증 해소결과를 내달 15일까지 공정위에 보고해도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상호빚보증을 25일까지 해소하는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처럼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보가 있는 보증분의 경우 보증규모를 원리금의 1백30% 수준으로
줄이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라고 지침을
내렸다.

한편 조흥은행이 지난 23일 거평그룹의 계열사간 빚보증 90%를 해소해
주기로 한데 이어 상업은행도 공정위가 해소를 요구한 금액(4천2백89억원)
만큼 없애 주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