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정홍원 차장검사)는 23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변호사들로 부터 수백만원을 받는 등 금품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15명에 대해 대법원에 명단을 통보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중 고액 수수자 진모 오모 판사 등 2~3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는 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 사무장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의정부지원 출신 판사 15명과 변호사 14명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진모판사등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20만~30만원씩
온라인입금방식으로 1백40만-9백3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판사들이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 또는 경조사비 명절
떡값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수수한 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데다 특정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