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3.21 00:00
수정1998.03.21 00:00
증권거래소는 자사주 취득공시를 내고도 기한내 이를 취득하지 못한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21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97년 6월 16일)하고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데다
주식배당을 결의한 뒤 이를 취소한 신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21일
하룻동안 주권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