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9일 (주)한라중공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라중공업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 및 공장검증
결과 회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이 업체가 국내업계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라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극심한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날 회사정리절차개시가 내려짐에 따라 오는 9월4일까지 구체적인
정리계획안을 제출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된다.

한라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수주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이 과연 한라중공업에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