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가 재산을 허위로 빼돌려 탈세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은 소송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금체납자의 허위재산거래를 찾아내 사해행위취소 등의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등으로 고액의 세금을 못낸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의 재산압류를 막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제3자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 부동산을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탈세
하기 위해 남은 소유재산에 대해 제3자와 짜고 저당을 잡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에따라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에 불복 제소한 행정.민사소송에만
대응해 왔으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징세활동을 강화한 것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