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와 공무원의
"늑장행정"을 개선하는데 감사력을 집중한다.

한승헌 감사원장서리는 19일 각 실.국별로 외자유치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감사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계획으로 구체화한뒤 빠른
시일안에 감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특히 <>불필요하고 현실성없는 행정규제의 철폐 <>관청내 관련
서류 교환을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 <>외국인들의 관청 방문을 최소화하는
원스톱(One Stop)민원 서비스제 확충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이 지방에 투자하기를 원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 뒤지거나,관련법규가 영문으로 돼 있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책을 모색키로 했다.

또 법령의 해석이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를 위해 민원을 경직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이에대한 획기적인
개선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