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전망 =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향후 동향과 외화자본의 유입 규모, 이들의 투자 선호종목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나 학계및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투자자유화가 불황탈출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동산값은 급격한 하락세가
진정되고 그 속도도 완만해질 것이라는게 대체저인 분석이다.

정광영 한국부동산컨설팅사장은 "상가등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취득 등록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건축규제도 완화하는 추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이 갖는 외국자본 유입 효과는 장기적
으로 대단히 크지만 달러화가 당장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전반도
차츰 활기를 띠는등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호텔
리조트 상업용건물 등이다.

또 임대수입이 기대되는 도심형 부동산도 이들의 매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빌딩은 성업공사가 7조5천억원어치를 확보하는 등 물량이 많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해외동포들 역시 주택매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용석박사는 "토지관련 규제가 아직 까다로운데다 토지
매입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환차익이 떨어진다"며 "외환시장과 토지시장
내수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동산 매입을 위한 달러화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여의도의 13.4배인 1천1백67만6천평이다.

<> 업계 영향 = 주택건설업계는 막대한 저리자금을 무기로 파상공세를 펼칠
외국업체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쇄도산이라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계는 개방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기
앞서 당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대형업체는 외국업체들이 추가적인 세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택분야
보다는 공장용지 빌딩 등의 매입에 주력할 것이라며 안도하고 있다.

당분간 경쟁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외국자금이 대거 유입돼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목을 조이고 있는 미분양사태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업체도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대형업체와의 경쟁도 버거운데 외국자본과의 일전이 피할수 없게
됐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본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중소업계는 부동산
시장 개방을 계기로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중소업계는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에 맞춰 정책적으로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도급관계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 유대형/김태철 기자 >

[[[ 외국인 토지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

< 법인 >

<>.현행 - 용도제한 : 공장 사무소 창고 등 5개용지
- 비업무용토지 : 취득불허
<>.개편안 -전면허용(비업무용 토지는 지방세 법인세법에서 중과)

< 개인 >

<>.현행 <>거주자 - 5년상한 비자(F-2비자) 소지자
- 주택및 주상복합용지 200평, 상업용지 50평이하
<>비거주자 - 토지취득 불허
<>.개편안 - 전면허용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폐지(택지소유상한 200평 제한,
농지매매증명 등 타법률에 의한 제한 존재)

< 취득절차 >

<>.현행 - 계약체결전 허가 : 60일내 처리
<>.개편안 - 계약체결후 신고(즉시 처리)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