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90-14687호.
차량이 도로상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충돌할때 발생할수 있는 인명사고를
줄일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충격흡수장치를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나 일반도로의 차선분리대는 물론
육교의 교각, 지하차도입구등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주위에 설치하면
사고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시설물에 접근할때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게 돼 운전자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승용차의 차양, 커버및 백미러 겸용장치 = 제작자 백전호.
실용신안 98925호.
자동차의 앞문등에 달아 햇빛을 막는 차양과 커버, 백미러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장치.
강한 일사량을 피할수 있고 차량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체가 날아올때
방어역할도 한다.
이장치를 장착하면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후방과 좌우측면의 돌발상황을
동시에 살필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료제공=코리아스엔(www.snkorea.com/714-6866)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