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을 조절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감리는 증감원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17일 "이달말일로 12월결산법인의 주총이 끝나면 접수된
감사보고서 가운데 회계처리방법 변경으로 장부상 기업실적을 증감시킨
상장기업을 선별해내 특별감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이 예정하고 있는 이번 특별감리의 대상은 60개사 정도이다.
이중 대부분이 감가상가처리기준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익증대효과를 본 상장사들이다.
이와관련, 증감원 관계자는 감가상각비 처리 기준의 경우 초기 투자액이
막대한 회사가 회계의 연속성을 위해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증감원이 회계처리 변경같은 한가지 척도로 대대적인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원관계자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리 결과로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상장기업은 임원 해임권고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