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용료 등을 일괄 인상키로 하자 관련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항만별, 부두별 차등요율을 설정하고 사용료 징수항목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산 등 전국 12개 항만의 시설사용료를 오는
4월부터 평균 8.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항과 부산항의 경우 선박입출항료가 t당 1백50원으로 기존
1백28원보다 17.1%가 인상되는 것을 비롯 외항의 창고장치료가 1천3백70원
으로 18.2%, 창고 체화료가 1백90원으로 6.7% 등 평균 8.2%가 인상될 예정
이다.
또 평택항과 군산,광양항 등 10개 군소항만도 항만실정에 따른 요율산정에
따라 사용분야에 따라 최고 12.7%까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부두운영회사 등 관련업계는 IMF이후
인천항의 항만물동량이 25% 가까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데다 어음부도
등으로 경영여건이 극도로 어려운실정을 감안, 항만시설이용료의 대폭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용료를 인하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