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목별 중복 세무조사가 사라지고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올해안으로 전국 세무서에 기능별조직을 도입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등 각 세목을 개인 또는 법인별로 통합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불성실신고자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부터 강남 성북 광진 수원 논산 나주 남대구 서
부산등 8개 세무서에서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범세무서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기능별조직의 도입과 관
련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전국 1백37개 세무서로 확대할 예
정이다.

기능별조직이란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신고와 세무조사,징세업무를 모
두 맡던 것을 분야별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 납세관련 업무를 전문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 조직이 세목별에서 기능별로 전환되면 <>법인세과<>부가가치
세과<>재산세과 등 각부서 명칭이 <>개인신고과<>법인신고과<>조사과<>
징세과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신고과에 하면 되고 세무
조사 역시 조사과 한 곳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쳐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한 신고 세무조사등을 일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소지가
있던 세무비리는 앞으로 신고,조사,부과담당자가 모두 다르게 돼 최소
한 3명 이상의 합의가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져 세무공무원 독직
사례가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