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가취소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대구종합금융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대구종금 관계자는 12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소송을 벌여서는 원활한 회사 청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소송취하 서류를 행정법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지난9일 정부가 자구노력을 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인가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었다.

<김수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