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등 통상현안해결에 관련업계와 공동대응키 위해 통상교섭본부
와 관련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는 상설협의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아세안 등 20개 대사관을 통상거점공관으로
지정하고 전체 해외공관에 "수출지원센터"와 "통상진흥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12일 통상교섭본부는 수출 해외투자 등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통상정책 운영방안과 본부직제를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관들이 기업의 해외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통상외교행동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공관별로 설치될 "통상진흥협의회"에는 진출기업, 무공(KOTRA), 교민
기업인을 정규멤버로 초청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통상관련업체및 협회와 협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정책수립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전경련 무협 등 경제단체의 통상관련회의에는 교섭본부 직원을 직접 보내
업계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에 해외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조직은 1조정관(특2급 또는 1급), 3국, 12팀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통상지원국 지역통상국 다자통상국 등 3개국을 두기로 했다.

통상지원국은 투자진흥 통상진흥 통상정보및 정책 등 4개 전문팀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역통상국은 지역별통상정책과 현안을 다루고 다자통상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등 국제통상협상을 다룬다.

<이동우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