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2일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관련,
일반은행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종금사의 외채를 정부지급보증으로 만기연장할 경우 종금사의 모기업인
국내은행이 이종금사에 대해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40%가
넘는 신용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