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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야영때 사전에 예약해야 .. 환경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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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일부 국립공원에서 야영하거나 산장에서 숙박을 하려는 등
    산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이렇게되면 등산객들은 관할관리공단에 미리 이용신청을 해야 숙박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10일 국립공원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행락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여름휴가철 등의 시기에 국립공원 입장객을 통제하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시범 국립공원을 정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다른 국립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한기선 자연공원과장은 "등산객의 분산수용을 유도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해 일부 국립공원에 사전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2000년
    까지는 모든 국립공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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