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그룹의 3개계열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나산관계자는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나산과
나산종합건설,화의를 신청한 나산실업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나산은 나머지 10개계열사에 대해서는 청산및 매각작업을 추진중이다.

나산은 관재인및 정리위원이 정리계획안을 마련하는대로 화의및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나산과 나산종합건설이 금융권이 진 빚에 대한 상환금리는 당초
화의신청할때의 11%(무담보채권은 9%)에서 법정관리 수준인 9%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