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신세기투신의 원리금 원활한 지급등을 위해 설립된
투자신탁안정기금은 9일 투신안정기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신안정기금이 투자신탁시장 안정과 수익자 보호를 위한 공공성을
갖는 만큼 현행 증권시장안정기금처럼 원천징수 면세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투신은 "투신안정기금이 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조합으로 이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소득세 25% 및 주민세
2.5%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에서도 투신안정기금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투신안정기금은 현재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제일투신등 7개
투신사가 3천5백86억원을 출자했으며 신세기 투신 고객의 원리금 지급 및
환매자금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연 1%이율로 빌려주고 있다.

< 장진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