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정책을
본격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30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해소나 신규보증금지 등 구조조정작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밝힌 올해 업무방향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다.

하나는 김대통령의 5대 대기업정책인 <>기업투명성 <>상호채무지급보증완전
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역량선정및 중소기업과 협력강화 <>지배주주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하루빨리 정착하는 일이다.

다음은 물가상승을 공정거래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역시 대기업의 구조조정정책이다.

이날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정책은 업계 스스로의
몫이다"고 전제했지만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정책이 빠른
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IMF체제 탈출의 관건이라는 새정부의 인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실히 받들어 수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채찍"만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부터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로 제한키로 한 방안이나
2000년 3월로 시한을 둔 상호지급보증해소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할 없는 탓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실현성이 없다면 또다른 범법자만을 양성하는
꼴이 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30대그룹의 신규상호채무보증이 금지
되더라도 음성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위해 공정거래위는 정부가 잡아놓은 일정을 늦추지는 않는 대신 구조
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협조를 얻어 거품 보증금액으로 파악된
11조원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이같은 "당근"의 하나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