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밝힌 대기업정책] 이달말이 기한 .. 기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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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본채무를 초과하는 보증채무는 해소하겠다"
고 말한데 대해 기업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대기업그룹들은 그러나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은행들이 보증채무 해소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태일 이사는 "하위그룹들은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중복보증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중복보증 해소는 전경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거품보증"을 해소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장 이달부터 중복된 보증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30대그룹은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상환금액의 10% 이내(공정거래법 17조)의 과징금을 내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66조)을 내는 벌칙도 피할 수 없다.
해소하지 못한 보증액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18조).
마감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4개 그룹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
거평 아남 신호 등 지난해 처음 30대에 진입한 그룹들과 재진입한 대상그룹
의 경우는 마감을 맞출 수 없는 형편이다.
이들 그룹이 갖고 있는 채무보증액의 상당 부분이 중복보증요구에 따른
거품이란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은행기관들이 공정위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이 중복보증을 해소하는 대신 대출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재계는 이참에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4월부터 신규보증이 안되는 만큼
기존의 보증분을 신용대출로 전면 바꾸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앞으로 2000년 3월까지는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가
없으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위원장이 이날 상호지급 보증 해소 등 대기업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발히자 기업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리 환율 고용 등 경영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그동안 다소 유예적용 등의 여지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대기업정책의 기조가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되는 기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개혁에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내놓아
줄 것을 기대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
고 말한데 대해 기업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대기업그룹들은 그러나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은행들이 보증채무 해소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태일 이사는 "하위그룹들은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중복보증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중복보증 해소는 전경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거품보증"을 해소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장 이달부터 중복된 보증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30대그룹은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상환금액의 10% 이내(공정거래법 17조)의 과징금을 내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66조)을 내는 벌칙도 피할 수 없다.
해소하지 못한 보증액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18조).
마감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4개 그룹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
거평 아남 신호 등 지난해 처음 30대에 진입한 그룹들과 재진입한 대상그룹
의 경우는 마감을 맞출 수 없는 형편이다.
이들 그룹이 갖고 있는 채무보증액의 상당 부분이 중복보증요구에 따른
거품이란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은행기관들이 공정위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이 중복보증을 해소하는 대신 대출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재계는 이참에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4월부터 신규보증이 안되는 만큼
기존의 보증분을 신용대출로 전면 바꾸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앞으로 2000년 3월까지는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가
없으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위원장이 이날 상호지급 보증 해소 등 대기업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발히자 기업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리 환율 고용 등 경영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그동안 다소 유예적용 등의 여지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대기업정책의 기조가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되는 기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개혁에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내놓아
줄 것을 기대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