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활
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 등의 양
도 법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은 양수자가 내국법인이
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특정 사업부문을 내국법
인이 아닌 외국법인에게 팔아 넘기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치세(양도소득
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기업이 <>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거나<>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을 9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토지, 건축물
등 자산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교환 법인간 특수관계가 없거나 교
환법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의 교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후 5년간 부채비율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사용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후 3년이내에 폐업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한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