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와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직사퇴 시한문제와 관련,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협의회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직사퇴시한 개정문제와 양당간 광역자치단체장 공천비율, 투표함이 보전된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중단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
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직적인 불법투표를 실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투표 무효 및 진상규명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키로 했다.

양당은 또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의제로 상정, 통합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퇴시한(3월6일) 이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퇴시한이
단축될 경우 현행법에 맞춰 공직을 사퇴한 입후보 예정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의 공표 및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양당 공천비율을
대선전 합의정신을 존중, 5대 5로 균등 공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