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금융기관들은 세계 6대회계법인(Big6)과 업무제휴를 맺은 삼일
세동 등 6개 국내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7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IMF(국제통화기금)측과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시시기는 9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다.

대형금융기관들은 오는 4월말까지 삼일 세동 산동 영화 안건 안진 등 6개
국내회계법인과 98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IMF가 "대형금융기관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국제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측이 한때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직접 감사하도록
주장했으나 국내업무제휴사의 감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제휴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산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하거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