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 청원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USTR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IIPA는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감시대상국보다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
(PWL)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USTR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무협은 "미국업계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한국을 지난해보다 강도가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부문에서 그만큼 통상
마찰의 소지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IPA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 업계가 지난해 55개국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해 약 1백8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불가리아, 그리스 등을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불법영화복제로 1천6백만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등 상업용
소프트웨어, 서적분야의 지적재산권침해로 총 4억7천6백만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IIPA는 주장했다.

<이익원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