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성자금인 접대비를 변칙 지출하거나 유용한 기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은 15만2천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접대비지출관련 명세서를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
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접대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대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광고선전비 등 다른 회계항목으로 변칙 처리
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음식값 영수증으로 접대비를 가공 지출했거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했는지 여부,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엄정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작년 8월말 제출받은 작년 상반기 접대비 지출명세서와 이번
하반기분을 합친 후 전산분석을 통해 접대비 총액중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산정,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작년 한해동안 국내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은 외형의 0.35%인 3조여원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