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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화의법, 24일부터 시행...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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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의 화의신청및 개시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개정화의
    법이 24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제처 및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화의법은 23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쌍방울,뉴코아,한라,청구
    등 대기업들은 이전법보다 엄격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화의법에서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내놓지 않거나 <>부실
    경영 때문에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을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대기업의 회장들이 개인 보유주식을 무더기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량리성모병원 등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를 신청했던 기업들 중
    23일까지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재판부가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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