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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가]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은'..방송법 관련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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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방송정책 밑그림이 드러났다.

    현재 방송계 최대이슈는 신설된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성방송 문제도 머독-데이콤 합작사업 발표 이후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방송법 관련 쟁점사항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주최 공청회 (20일 국회)
    에서 나타난 새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통합방송위원회 =공보처 폐지로 향방에 관심이 쏠린 방송관련 정책 및
    행정기능은 통합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가 나눠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즉 전반적인 방송정책 행정 규제기능은 통합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하드웨어부문은 정보통신부, 영상산업 진흥업무는 문화관광부가
    맡도록 한다는 것.

    통신관련법이 개정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될 때까지는 방송
    인허가권도 정보통신부에 남을 전망이다.

    통합방송위원회 위상과 권한은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와 영국의
    ITC(독립TV위원회)중 ITC모델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은 FCC처럼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규제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상업방송만을 규제하는 ITC안으로
    선회된 것.

    이경우 KBS는 영국의 BBC처럼 자체 경영위원회가 감독하게 되며
    국민회의가 "공영"으로 판단하고 있는 MBC도 그에 준하는 기구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송계의 양축인 KBS와 MBC를 빼면 통합방송위원회가
    무슨 힘을 갖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방송위원회구성은 과거 여야합의사항이란 점에서 국회제도개선특위안
    (대통령 임명 7인, 국회추천 7인 등 14인)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위성방송 =사업자의 참여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다.

    법제정과 별도로 경제상황,케이블TV의 생존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국민회의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불가"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콤과 머독의 합작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이러한
    정책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불거져 나왔다.

    국민회의측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회의 정책위부의장은 방송법관련 토론회에서 위성방송의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20일 공청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30위까지의 대기업과
    신문시장 지배율이 20%가 넘는 신문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PD연합회 KBS노조등 15대 방송언론관련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머독의 디지털위성방송 허용방침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 박성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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