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유통단지가 본격적으로 지정돼 오는 2001년까지 전국에
걸쳐 8백50만평이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수도권등 전국 10개권역에 28개 유통단지를 건설키로한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유통단지개발지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유통단지 토지이용 계획에서 용지는 유통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유통시설용지는 화물터미널창고 집배송시설등 화물의 수송 보관분류
포장 하역 등을 위주로 하는 물류시설 용지와 대규모점포 전문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등 판매위주의 상류시설 용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특히 유통단지를 본래 목적대로 개발하기 위해 유통시설용지는
유통단지 전체 면적(공공시설용지제외)의 50%이상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유통시설용지의 50%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단지 지정권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유통단지 사업시행자는 대상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해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면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유통단지로 지정받게 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