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도입과 고용보험확대 적용에 관한 법령 설명과
함께 대응방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월26일(목) 오후2~5시
<> 장소 :한국경제신문사다산홀(18층)
<> 주제 및 발표자 <> 정리해고제(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 근로자파견제(박형정 노동부 고용관리과 서기관)
<> 고용보험법령(박효욱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 참가인원 :선착순 200명
<> 참가비 :1인 2만원(교재제공)
<> 참가방법 :전화접수후 계좌입금
<> 입금처 :조흥은행 359-03-005878, 한일은행 003-197956-01-101
(예금주) (주)한국경제신문
<> 참가문의 :한국경제신문사 기획실 마케팅팀 (02)360-4785~9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