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의정부지원판사들의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의정부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법관 9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키로
했다.

특정법원에 소속한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조치와 현직 법관이
비위혐의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현직 판사 9명은 의정부지원 소속 8명과 의정부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옮긴 서모 판사이다.

대법원은 이날 의정부지원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서판사는 지난 96년 10월 이순호(구속) 변호사로
부터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받은 뒤 3개월뒤 이자없이
되돌려줬다.

나머지 8명은 지난 6~7명의 변호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방법으로 50만~10만원씩 명절인사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이들 변호사 명단을 변협에 통보하는 한편 법관으로
부터도 사표를 받아 수리한 뒤 이를 변협에 통보, 사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관의 금품수수가 직업윤리에 명백히 위배되긴 하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오는 3월중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 법관의 비위
조사를 직무로 하는 감찰기구의 신설과 법관윤리규정에 상세한 실천지침을
제정하는 등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