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는 유상증자뿐 아니라 전환사채(CB)와 해외증권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됐다.

2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3년평균 주당배당금 2백원이상인 전환사채 및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폐지했다.

이날 증관위는 상장회사 유상증자의 발행요건과 금액 및 횟수제한도
모두 풀었다.

< 본지 2월17일자 1면 참조 >

증관위는 전환사채의 발행한도(이미 발행한 주식수의 50%이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기존주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전환신청금지기간(사모CB1년, 공모CB3개월)과 전환가액(기준가격의
1백%이상)도 종전대로 시행된다.

해외증권도 외국인투자자에게 팔 수만 있으면 마음껏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들은 지난해 24건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2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들어서는 P&G에 인수된 쌍용제지가 지난달 5천3백만달러를 발행한게
유일하다.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