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범위가
기존 25개사 이하에서 30개사 이하로 늘어난다.

또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지분율을 감안, 입찰자격심사를 하게된다.

조달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20일이후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입찰참가적격자를 25개사 이내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적격자선정범위를 30개사까지로 확대하고 특히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많을경우 30개사 이상까지도 적격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동도급공사에서도 종전에는 공사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도급업체의 실적을 합산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20종이 넘는 입찰자격사전심사 서류를 3종 내외로
대폭 간소화해 정부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