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역외펀드/파생상품투자 관리 강화 .. 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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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외펀드나 파생상품 해외투자펀드등에 많이 투자하는 증권사들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돼 증권감독원의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15일 증감원은 역외펀드 및 파생상품의 자산위험도를 매우 높이
책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손실규모가 많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준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준칙이 개정되면 역외펀드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낮아지게돼 추가증자 또는 관련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역외펀드가 자펀드를 설립하고 자펀드가 보유유가증권을 담보로
현지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레버리지)할때 이에 대해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은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입해야한다.
투신사에서 매입한 해외투자펀드는 증권사에선 수익증권형태로 증권사의
자산이 되나 해외투자펀드가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해당 역외펀드가
선물환 등 파생상품계약을 했을때 투자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계약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거래의 성격을 띨수밖에 없다"며 "SK증권의
예처럼 계약기간뒤에 손실이 나타나므로 회계기준상 주석기재사항인
우발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감원이 책정한 각종자산의 총위험도에
비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영업용순자본) 비율로 1백20%미만인 경우
위험자산의 추가 취득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또 1백%미만인 경우 증감원이 경영개선명령 등 갖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시시기는 내년 4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돼 증권감독원의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15일 증감원은 역외펀드 및 파생상품의 자산위험도를 매우 높이
책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손실규모가 많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준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준칙이 개정되면 역외펀드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낮아지게돼 추가증자 또는 관련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역외펀드가 자펀드를 설립하고 자펀드가 보유유가증권을 담보로
현지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레버리지)할때 이에 대해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은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입해야한다.
투신사에서 매입한 해외투자펀드는 증권사에선 수익증권형태로 증권사의
자산이 되나 해외투자펀드가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해당 역외펀드가
선물환 등 파생상품계약을 했을때 투자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계약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거래의 성격을 띨수밖에 없다"며 "SK증권의
예처럼 계약기간뒤에 손실이 나타나므로 회계기준상 주석기재사항인
우발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감원이 책정한 각종자산의 총위험도에
비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영업용순자본) 비율로 1백20%미만인 경우
위험자산의 추가 취득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또 1백%미만인 경우 증감원이 경영개선명령 등 갖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시시기는 내년 4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