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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육' 기준 낮춘다 .. 복지부, 소규모시설 크게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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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육시설의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직장보육시설 허가기준을 보육대상 아동 11명에서
    5명으로낮추고 보육시설내 놀이터 설치기준도 보육대상 아동 30명 이상에서
    52명 이상으로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한편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군 지역 농어촌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영유아보육교사 전문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양성과정(24주)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인정을 폐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의 수강료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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