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수의계약물량은 기술과 품질수준이 우수하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위주로 배정된다.

또 개별업체당 물량배정비율이 축소 조정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물량배정혜택이 돌아가게된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기준등을 규정한 "단체수의계약운용
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된 운용규칙에 따르면 조합원간의 단체수의계약물량 배정량을 결정하는
수혜기준중 품질과 기술수준의 항목을 각각 2점씩 상향조정하고 수출업체
항목(7-11점)을 신설했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토록 한것이다.

또 여성기업인우대시책에 따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5점이내를 추가토록했다.

이와함께 개별업체당 물량배정비율을 하향조정,조합임원업체등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배정요인을 최소화했다.

1개물품에 대한 동일업체비율을 현행 30%이내에서 25%이내로, 1개물품에
대한 상위3사및 상위20%업체의 배정비율을 65%이내에서 60%이내로 개선했다.

특히 조합이사장등 임원이 운영하는 기업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을수있는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총물량에 당해기업이 전년도에 배정받은
비율을 곱한 량을 초과할수없도록 제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결정은 중소기업의 기술및 품질향상노력을 유도, 경쟁력을
높이고 물량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역기능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