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대손충당금 '올해 결산부터 100% 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수준
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1백%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와 IBRD 실무협상단은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각종 평가손과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IBRD측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을 개별 감독기관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행태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회계기준을 고쳐 98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이 유가증권평가손과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백% 쌓도록 했다.
유가증권평가손의 경우 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백% 반영했으나
증권사는 15%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또 손해보험사는 올해 3월결산부터 15%를 반영하고 매년 5%씩 상향조정하며
생명보험사는 싯가가 장부가액의 30% 이상 하락할 경우 저가법(취득가액과
싯가중 적은 금액기준)에 따라 반영하게 돼 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은행은 올해 84~1백%를 반영하지만 증권사는 회수불확실
채권에 대해 채권가액의 25%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은 이미 대부분 국제수준에 맞지만 금융기관
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
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1백%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와 IBRD 실무협상단은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각종 평가손과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IBRD측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을 개별 감독기관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행태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회계기준을 고쳐 98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이 유가증권평가손과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백% 쌓도록 했다.
유가증권평가손의 경우 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백% 반영했으나
증권사는 15%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또 손해보험사는 올해 3월결산부터 15%를 반영하고 매년 5%씩 상향조정하며
생명보험사는 싯가가 장부가액의 30% 이상 하락할 경우 저가법(취득가액과
싯가중 적은 금액기준)에 따라 반영하게 돼 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은행은 올해 84~1백%를 반영하지만 증권사는 회수불확실
채권에 대해 채권가액의 25%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은 이미 대부분 국제수준에 맞지만 금융기관
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