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의 후유증으로 주식투자자 증권사 증권사직원 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싼 "물고물리는"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김모씨(서울시 종로구 신영동)는 지난달 S증권과 직원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이씨가 제공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5천9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D증권과 직원 최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강모씨(서울
서초구 잠원동)도 "증권사직원들이 본인 허락없이 매매를 하는 바람에
1억2백만원의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김모씨(서울 성북구 정릉2동)는 "기대이익"을 놓쳤다는 이유로 H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하던 김씨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매매를
하지 않아 4억8천여만원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증권사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D증권사는 지난달 직원 김모씨(서울 노원구 상계동)와 김씨의 신원보증인
정모씨 등을 상대로 9천2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 고객의 주식대금이 누군가에 의해 인출됐는데 이는 김씨가 고객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소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한 7천2백만원은
물론 소송과정에서 쓴 변호사선임 비용 2천여만원도 내놓으라고 김씨에게
요구했다.

증권사들은 또 고객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증권사들이 고객과의 소송행위는 최대한 자제해 왔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B증권은 깡통계좌의 소유주인 배모씨(서울 성동구 마장동)등 3명에 대해
각각 3천만~5천만원의 신용거래융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증권분쟁의 급증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사건 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월 한 달동안 증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8건에 불과했으나 올
1월에는 이보다 1백56% 늘어난 1백23건이 접수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