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2%로 확대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가격제한폭이 15~20% 수준으로 추가확대되고 주가
급변시 매매를 잠시 중단시키는 매매거래일시정지제도(서킷 브레이커)도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8%인 가격제한폭을
3월부터 12%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물시장에서 주가급등락시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현물시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이후 일평균 상.하한가 종목비율이 58%에
달하고 11일이상 연속 하한가종목이 1백65종목에 달하는 등 협소한 가격
제한폭이 가격결정기능에 장애로 작용하고 환금성마저 위협하고 있어 가격
제한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은 12%로 확대된 반면 선물시장은 5%로 유지돼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신용투자의 경우 이틀만에
담보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담보유지비율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증권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