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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안 14일까지 제출 .. 비대위, 30대그룹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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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대책위는 9일 30대그룹에게 오는 14일까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개선 <>경쟁력제고 방안등이 포함된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 이헌재 실무기획단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운영위원회의에 참석, 이같이 요청하고 그룹회장실 기획조정실 등
    "사실상의 지배구조" 해체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단장은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비대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25일까지임을
    고려, 차기정부에게 기업구조개혁을 지원해줄 방안을 넘겨주기 위한 것"
    이라며 "제출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단장은 또 "4월1일부터 신규상호지급보증은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만약 금융기관이 4월이후 기업에게 대출할 때 상호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도 금감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장은 이와함께 "기업이 지배구조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기업총수가 대주주로 남든지 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의 책임을 지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계는 상호지급 보증 해소및 그룹의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회장실 기조실 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즉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상호지보해소와 관련, <>신규로 30대그룹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한을 줄 것 <>첨단산업 투자, 신기술 도입시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인정 <>금융권의 대출연장시 추가지보 요구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법상의 누적투표제의 도입도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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