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매입대금을 비실명장기채권으로 지급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진행중인 금모으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을 통해 6일부터 은행이 수집한 금을 매입하는데 이어 오는
16일부터는 은행에 금 매입 및 예탁업무(골드뱅킹)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이 골드바등 품위 확인이 가능한 형태의 금을 창구에서 직접
매입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금을 예탁받아 금통장(보관증)
또는 예탁증서를 발급하고 예탁기간이 만료되면 금과 운영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명노출을 꺼려하는 금 다량 보유자들을 위해 고용안정 비실명장기
채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은행이 재매입하거나 만기시 청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한은을 통한 금 매입은 은행별 수집운동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로
제한, 수집된 금을 해외 매각하거나 금스와프, 외국금융기관 대여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한은의 금 매입이 중단된 이후에는 각 은행이 골드뱅킹 업무를 활용,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독자 운용하게 되며 은행들은 런던 금 시세의
최근 3일간 평균치를 적용해 금을 매입할 방침이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