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영업정지 28일까지 연장 .. 회생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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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이 2월28일까지 연장됐다.
이에따라 고려증권은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관해
협상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돼 회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5일 만료된 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을 28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고려증권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단기차입금의 출자전환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 전환 <>증권채발행을 통한
사채대지급 의무이행 등에 대한 관련채권자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함께 고객예탁금 반환에 사용된 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을
3월31일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서를 채권자동의서와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증관위에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르면 고려증권은 대주주지분
17.7%를 전량 소각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5대1의 비율로 감자,
1천6백44억원의 자본금을 3백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
이에따라 고려증권은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관해
협상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돼 회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5일 만료된 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을 28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고려증권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단기차입금의 출자전환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 전환 <>증권채발행을 통한
사채대지급 의무이행 등에 대한 관련채권자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함께 고객예탁금 반환에 사용된 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을
3월31일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서를 채권자동의서와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증관위에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르면 고려증권은 대주주지분
17.7%를 전량 소각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5대1의 비율로 감자,
1천6백44억원의 자본금을 3백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