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금명간 협상을 마무리짓고 노사정 고통분담에 대한 공동합의문
과 노사 협약안을 작성,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6일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개정 등 관련법안을 의결한뒤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4일 오후 기초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핵심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그러나 노동계가 고용조정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측은 고용조정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또 공무원.교원의 단결 및 단체교섭권 허용과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
했으나 당선자측이 김당선자의 정치적 결단에 맡겨줄 것을 주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는 특히 노동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조항 철폐 요구에
대해 경영계측이 절대 불가 입장으로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사정위가 국가운영에 중요한 법관련 사항까지 월권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해온 이강희 의원을 불참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